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2조
제32조
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①
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0.9.11, 2023.12.29>②
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. <신설 2023.12.29>